안건번호 | 의견18-0100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회신일자 | 2018.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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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
가.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대전지역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60일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민간기업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라.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사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령안」(이하 “대전시조례안”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 공공기관 및 100인 이상 사업장에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역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60일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역 공공기관 및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대전시조례안 제4조와 같이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로지원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권장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 규정은 없으나, 대전시조례안 제3조제2항은 “시장의 책무”라는 제목 하에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아닌 대전광역시장에게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 자체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게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거나, 대전광역시장의 구매촉진에 대하여 수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대전시조례안 제4조제2항과 같이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60일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로지원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로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로지원법 제3장에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ㆍ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구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관련한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면서, 판로지원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다르게 첫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주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있는 점, 둘째,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중에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개발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셋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기관”을 공공기관 중에서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와 관련한 협조의무 및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지역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60일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은 대전시조례안 제4조제2항과 같이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민간기업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로지원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권장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차목 및 타목, 같은 항 제4호거목 등에서는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으로서 임의적ㆍ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행정지도나 행정행위 수범자의 협력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전시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 민간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강제적의 의무를 부여하는 수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대전시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우선구매 대상”을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을 한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된다고 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민간기업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이 사안은 대전시조례안 제5조제1항과 같이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와 관련하여 판로지원법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하고(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제2항), 같은 법 제5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이 사안 조례에서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및 정보공개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