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78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회신일자 | 2018.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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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보령시장이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인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의 보령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등 관련) |
보령시장이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인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의 보령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이하 “재단설립조례”라 함) 제4조에서는 재단은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제1호),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제2호),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제3호),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제4호)를 추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5조에서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제1호),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시티투어 운영(제2호),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사업(제3호), 보령머드박물관 운영(제4호),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제6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제1호) 등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고 할 때에는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무는 제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보령시장이 재단설립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인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민간위탁조례 제1조의 보령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령 및 조례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미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산하기관이란 어떤 기관에 소속된 것과 유사한 정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해당 산하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정해지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여, 의회의 동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나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 등의 방법을 통한 추가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조례 제1조에서 같은 조례가 적용되는 수탁기관의 범위에서 보령시 산하기관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7. 9. 6. 의견제시 17-0211, 법제처 2018. 4. 6. 의견제시 18-0081 참조).
살피건대, 보령시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보령축제관광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같은 법 제1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고된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해야 하며(같은 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고(같은 법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는 점, 보령축제관광재단은 보령시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보령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령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보령시장이 보령축제관광재단 이사회의 이사장이 되며 축제와 관련한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과 징수금액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등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보령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재단설립조례 제1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보령축제관광재단은 일응 보령시 민간위탁조례 제1조의 산하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령시장이 재단설립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등을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은 민간위탁조례 제1조의 보령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조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보다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추후 자치법규 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