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62 | 요청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 회신일자 | 2018.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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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화순군수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에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화순군수가 화순군 의용소방대에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과의 중복 여부, 화순군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군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공통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함) 제7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제1호), 구조ㆍ구급업무의 보조(제2호),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제3호), 화재예방업무의 보조(제4호)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법 제7조제5호의 위임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제1호),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제2호),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을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화순군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의용소방대법에 따라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의용소방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제2호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안 제3조제7호에서는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화순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출동 수당(제1호),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필요경비(제2호),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제3호),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차량,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제4호),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증축, 개보수비 및 방송통신시설 설치비(제5호)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의용소방대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화순군조례안 제3조제7호와 같이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화순군조례안 제3조제7호의 내용이 의용소방대법에 위반됨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령에 따라 시·도에 설치되는 소방기관의 장이고 화순군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집행기관의 장이며,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하는 조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법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제1호), 구조ㆍ구급업무의 보조(제2호),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제3호), 화재예방업무의 보조(제4호)로 그 내용 자체가 「소방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소방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실체적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5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도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 “그 밖의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추가적인 임무는 소방기관의 수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화순군수가 화순군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소방기관이 아닌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화순군조례안 제3조제7호로 규정하는 것은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화순군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화순군수가 의용소방대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에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경비(이하 “소방기술경연대회비용등”이라 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화순군수가 화순군 의용소방대에 소방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하는 사무가 화순군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가목에서는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7. 8. 23. 의견제시 17-0208 참조).
또한, 의용소방대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의용소방대법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각 시·군·구의 관할 구역 안에서만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재정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화순군수가 화순군 의용소방대에 소방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소방기술경연대회비용등이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른 활동비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지를 살펴보면, 의용소방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제2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소방기술경연대회”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소방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실체적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라고 할 것이어서 소방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른 활동비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2017. 4. 3. 의견제시 17-0092 참조), 달리 다른 법률에서 화순군수가 소방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화순군수가 화순군 의용소방대에 소방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화순군수가 화순군 의용소방대에 소방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과의 중복 여부, 화순군의 재정 현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순군수가 화순군 의용소방대에 소방기술경연대회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과의 중복 여부, 화순군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군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