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52 | 요청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회신일자 | 2018.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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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문경시는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를 ‘직영’하는 경우 조례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를 확정 금액이 아닌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36조 등 관련) |
가. 문경시는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를 ‘직영’하는 경우 조례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를 확정 금액이 아닌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를 ‘관리위탁’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문경시가 조례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문경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하 “문경시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1호에서는 “문경 에코랄라”란 문경시 가은읍 왕능길 114 일원의 녹색문화체험관, 석탄박물관, 체험시설, 세트장, 야외놀이시설,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복합 생태 영상 테마파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이용료”란 문경 에코랄라의 전시물 및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이용료는 이용대상에 따라 차등을 두며 5,000원에서 20,000원 이내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문경시조례안에서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를 확정 금액이 아닌,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인 공공용재산이자, 문경시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지방자치법」 제14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인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는 문경 에코랄라의 전시물 및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문경시조례안 제3조제3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이하 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용료”라 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는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고, 공물에 대한 사용 관계로서 공법적 관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이용료 부과 금액 및 시기와 같이 이용료의 징수와 관계된 사항은 조례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조례에서 이용료의 상한이나 부과의 기준 등과 같은 이용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도 이용료 부과 금액 및 시기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29. 의견제시 11-0110,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137쪽 참조).
따라서, 문경시에서 문경 에코랄라를 ‘직영’하는 경우에 문경시조례안에서 문경시 규칙으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그 위임한 세부사항을 문경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문경시는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를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경시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문경 에코랄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단체, 법인,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정한 무료 관람일에 출입하는 사람(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 정한 감면 관람일에 출입하는 사람(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체험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문경시장이 문경 에코랄라를 관리위탁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문경시가 조례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8항제5호에서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이용료 징수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장이 문경 에코랄라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문경 에코랄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로 이용료 부과 및 징수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의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3. 23. 법령해석례 17-0068 참조).
따라서, 문경시가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를 관리위탁함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문경시가 조례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