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54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회신일자 | 2018.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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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충청남도 부여군 ㆍ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되는 건설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관련)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되는 건설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되는 건설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매장문화재법 제11조제3항을 근거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매장문화재란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와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되,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제1호), 유적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제2호)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법 제11조제3항에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로서 연구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제1항제1호), 유적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제1항제2호) 및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항 제4호)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발굴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항제3호)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10조에 각 호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부여군이 매장문화재법 제1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보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부여군에서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살피건대, 매장문화재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서 연면적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건설공사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매장문화재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야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별도의 조례 근거 규정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매장문화재법령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신청 및 결정, 지원의 구체적 기준 등 부여군이 실제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의 입법 여부 결정시에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되는 건설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매장문화재법 제11조제3항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되는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