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50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8.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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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기도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종사자에게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근거로 처우 개선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경기도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종사자에게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근거로 처우 개선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하고(제1호),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제3호),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제4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경기도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송종사자에게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근거로 처우 개선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경기도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송종사자에게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근거로 처우 개선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택시발전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 등에서 대중교통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시행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택시운송종사자에게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근거로 처우 개선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조례제정이 가능한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경기도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송종사자에게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근거로 처우 개선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에 대한 보조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넓게 새길 것은 아닌바, 특히 같은 항 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률에 개인에 대한 보조의 근거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ㆍ도는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사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택시운송종사자에게 직접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 법령에서 택시운송종사자에게 처우 개선 등의 재정 지원을 규정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들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음으로,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근거로 처우 개선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따라서, 경기도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송종사자에게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을 근거로 처우 개선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야 할 영역으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지원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