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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04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신일자 2018. 3. 20.
안건명 금천구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주택 등에서 소규모 자조(自助)모임을 개최하는 경우, 그 자조모임의 장소 제공자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금천구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주택 등에서 소규모 자조(自助)모임을 개최하는 경우, 그 자조모임의 장소 제공자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금천구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주택 등에서 소규모 자조모임을 개최하는 경우, 그 자조모임의 장소 제공자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의 성격, 재정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금천구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 시설을 통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지원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가노인 자조모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금천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재가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가정에서 일생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같은 조 제4호의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하는 노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제외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재가노인 자조모임”이란 재가노인 4∼9명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소모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 “재가노인 자조모임 장소 제공자”란 재가노인 자조모임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본인이 거주 또는 소유하는 개인주택과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을 제공하는 자조모임의 구성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조례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재가노인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구청장은 재가노인 자조모임 장소 제공자에게 냉ㆍ난방비 등을 포함하여 장소사용에 대한 실비변상의 취지로 월 3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각종 노인복지 사업의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노인들이 소규모 자조모임을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자조모임을 위한 장소 제공자에게 냉ㆍ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례 등 참조)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금천구가 재가노인 자조모임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장소 제공자에게 냉난방비 등을 포함하여 장소사용에 대한 실비변상의 취지로 월 3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원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라목에서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 노인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천구가 재가노인 자조모임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장소 제공자에게 냉난방비 등을 포함하여 장소사용에 대한 실비변상의 취지로 월 3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원 하는 사무는 금천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금천구가 재가노인 자조모임 장소 제공자에게 냉ㆍ난방비 등을 포함하여 장소사용에 대한 실비변상의 취지로 월 3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원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조의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조모임의 장소 제공자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인바, 자조모임의 장소 제공자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의 성격, 재정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금천구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을 통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금천구에서 금천구조례안을 제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제시된 금천구조례안에는 같은 조례안에 따라 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가노인 자조모임”의 구체적인 요건, 그 확인방법, 지원의 요청 및 결정절차 등 지원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천구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주택 등에서 소규모 자조모임을 개최하는 경우, 그 자조모임의 장소 제공자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위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금천구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 시설을 통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제시된 금천구조례안을 보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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