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4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회신일자 | 2018.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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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2012년 12월 26일 최초 위촉된 후 계속 연임하여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 최종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성북구 조례 제1138호로 개정되어 2016년 12월 29일 시행된 것)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부터 2년이 되는 것인지(「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 등 관련) |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성북구 조례 제1138호로 개정되어 2016년 12월 29일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성북구조례”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횟수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던 것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경우,
2012년 12월 26일 최초 위촉된 후 계속 연임하여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 최종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성북구조례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부터 2년이 되는 것인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138호로 2016년 12월 29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성북구조례”라 함) 제3조제2항에서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138호로 개정되어 2016년 12월 29일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성북구조례”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2년 12월 26일 최초 위촉된 후 계속 연임하여 종전 성북구조례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 최종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성북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부터 2년이 되는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임기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종전의 위원 등에 대하여 임기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성북구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관하여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성북구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조 제목을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라고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개정 성북구조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개정 성북구조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종전 위촉일을 신규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성북구조례 부칙 제2조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를 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를 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 성북구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에 대하여 개정 성북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임기규정을 적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칙의 경우에도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그 부칙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