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42 | 요청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회신일자 | 2018.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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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충청남도 공주시 ㆍ「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조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조례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함)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는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제1호),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제2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제3호),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제4호)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공주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공주시복지관”이라 함)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는 공주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제1호), 위탁계약기간(제2호),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제3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는 공주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제1호),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제2호), 사회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제3호),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중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제4호), 공익단체 중 장애인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공주시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공주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공익단체 중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장애인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에 있고(법제처 2014. 11. 14. 회신 14-0556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이외의 다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없습니다. 공주시조례안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은 그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주시조례안에서 일률적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공주시조례안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를 공익단체 중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학부모 단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4호에 따라 그 외의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이는 같은 규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