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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039 요청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회신일자 2018. 3. 27.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권한만 위임받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권한도 갖는지(「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3항, 별표 3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 중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권한을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권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권한만 위임받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권한도 갖는지?

  • 의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권한만 위임받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권한은 갖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라 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등록관청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이 해산한 경우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이하 “세종시조례”라 함)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같은 조례 제2조제3항, 별표 3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 중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권한을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권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 사안에서는 세종시조례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권한만 위임받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권한도 갖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조례 제2조제3항, 별표 3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권한과 등록취소권한 중에서 개설등록권한만을 명시하여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권한을 위임받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권한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권한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이므로, 세종시조례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권한을 위임하였음을 근거로 해당 조례에서 등록취소권한도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시조례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권한만 위임받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권한은 갖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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