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21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8.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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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기도지사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택시운송사업의 택시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경기도지사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택시운송사업의 택시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경기도지사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택시운송사업의 택시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려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하고(제1호),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제3호),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제4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경기도지사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택시운송사업의 택시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경기도지사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택시운송사업의 택시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무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택시발전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주체를 “시ㆍ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 등에서 대중교통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시행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택시운송사업을 관리하는 사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거나 국가만이 가지는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경기도지사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택시운송사업의 택시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이 사안에서는 택시발전법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ㆍ도는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제1호),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제2호),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제3호),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제4호),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 지원 사유인 “택시운송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에는 택시운송종사자인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에서는 “시ㆍ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택시운송사업의 택시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려면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