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27 | 요청기관 | 강원도 | 회신일자 | 2018.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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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개괄적인 경력 및 능력 요건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관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개괄적인 경력 및 능력 요건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제1호),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제2호),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제3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강원도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의 신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권익과 신뢰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6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회 위원이 겸직할 수 있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하여 그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자의 개괄적인 요건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발의할 수 있는 것인지, 지방의회의원들도 발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발의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 사안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하여 사무국장이 갖추어야 할 개괄적인 능력이나 경력 요건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으로서 조례안 발의권 자체를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으로 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강원도의회의원이 발의하려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3항을 내용을 보면, 강원도지사는 관련 근무 경력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하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조례 개정안만 보면 강원도지사가 사무국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사무국장으로서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경력과 능력 기준을 개괄적으로 제시한 정도로 보이고, 특정 지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체적인 인사권한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안과 같은 정도의 규정을 둔 조례 개정안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조례안 발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에서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쓰는 표현으로서, 조례 개정안과 같이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준용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준용되는 조항을 개별적으로 나열해 주면서 준용되는 조항의 각 부분의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 명백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