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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020 요청기관 경기도 여주시 회신일자 2018. 3. 6.
안건명 경기도 여주시 ㆍ 닭 사육을 목적으로 산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축사를 설치하려는 자가 2017. 6. 16. 이전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고, 2017. 6. 16.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2017. 6. 16. 조례 제584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5조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닭 사육을 목적으로 산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축사를 설치하려는 자가 2017. 6. 16. 이전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고, 2017. 6. 16.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2017. 6. 16. 조례 제584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5조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인지 여부?

  • 의견


    닭 사육을 목적으로 산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축사를 설치하려는 자가 2017. 6. 16. 이전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고, 2017. 6. 16.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2017. 6. 16. 조례 제584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2017. 6. 16. 조례 제584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여주시조례”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ㆍ지정하며,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별표 1에서는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으로 소, 말, 젖소, 양, 사슴, 염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의료기관, 교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 1.3㎞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 여수시조례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신청 접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닭 사육을 목적으로 산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축사를 설치하려는 자가 2017. 6. 16. 이전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고, 2017. 6. 16.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개정 여수시조례 제5조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ㆍ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둔 경우에는 개정된 본칙 규정과 경과규정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인 점, 경과조치의 규정의 취지는 통상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 점,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개정 여주시조례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신청 접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축사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후 개정 여주시조례 제5조 시행 후에 해당 축사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여주시조례 제5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이는 개정 여주시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아닌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 개정 여수시조례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닭 사육을 목적으로 산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축사를 설치하려는 자가 2017. 6. 16. 이전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고, 2017. 6. 16.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개정 여수시조례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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