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18 | 요청기관 | 강원도 양양군 | 회신일자 | 2018.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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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에는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임무가 포함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에는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임무가 포함되는지?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에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임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리를 둘 이상의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함에 따라, 「양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하 “양양군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를 읍ㆍ명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양양군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는 이장은 리구역안에서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제1호),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제2호),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제3호),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제4호),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제5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양양군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에는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업무에 양양군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임무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양양군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장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이장의 임무와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양양군조례 제2조에서는 조의 제목을 “이장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이장은 리구역안에서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제1항)할 뿐만 아니라, 리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제2항)함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양군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업무범위를 양양군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장 업무의 보조기능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양군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업무에 양양군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임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