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8-0014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회신일자 | 2018.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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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경우에 적절한 조례 입안 방식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경우에 적절한 조례 입안 방식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대전시조례”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별표 2와 별표 3에서는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와 이용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전시조례를 개정하여 일부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와 이용료를 그 인상폭을 고려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경우의 조례 입안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도별 사용료에 대하여 부칙에 특례로 규정하는 방식,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도별 사용료에 대하여 별표를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식,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도별 사용료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여 규칙에 규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인바, 보다 적절한 조례 입안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하여 구 자치법규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 자치법규를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구 자치법규 및 신 자치법규와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을 특례라고 하는데(『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215 참조), 이처럼 개정 전 자치법규에 의하는 것도 아니면서 개정 후 자치법규에 대한 예외를 잠정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시 부칙에 특례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한밭·충무 체육관을 예로 들어보면, 체육경기에 대한 1회 사용료를 현행 4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되, 인상폭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예외적으로 2018년 6만원, 2019년 7만원, 2020년 8만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면, 별표에 최종적으로 인상하려는 사용료를 9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한밭·충무 체육관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를 두어 “한밭·충무 체육관의 1회 체육경기에 대한 기본 전용사용료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6만원을, 2019년에는 7만원을, 2020년에는 8만원으로 한다”와 같은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혜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칙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별표에 최종적으로 인상하려는 사용료를 규정하면서 별도로 별표를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는 방식, 현행 별표의 내용을 각 호로 구분하여 각 연도별로 적용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의 체육시설은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관련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례에서 사용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금액 산정기준의 핵심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이 없이 연도별로 적용되는 사용료를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3. 11. 21. 의견제시 13-0347 참조).
결론적으로, 대전시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도별 사용료에 대하여 부칙에 특례로 규정하는 방식과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도별 사용료에 대하여 별표를 신설·개정하여 규정하는 방식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및 입법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여 귀 시에서 적절한 입안 방식을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