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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007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18. 2. 2.
안건명 거창군이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를 규정해야 하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거창군이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를 규정해야 하는지?

  • 의견


    거창군이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를 규정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는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고(제1항 및 제2항),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제3항),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제4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는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제1호),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제2호),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제3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제4호),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제5호),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제6호)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거창군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원봉사센터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거창군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제1호),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제2호),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제3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제4호),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제5호),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제6호)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거창군이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를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이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공금 지출이 가능합니다.

    살피건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는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제1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거창군조례에 따르면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주체가 군수로 되어 있으며(제6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제7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거창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 2013. 1. 4. 의견제시 12-0419 참조)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이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창군이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자원봉사를 진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례 규정이 없더라도 그 경비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창군이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를 규정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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