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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006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18. 1. 19.
안건명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장으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급수설비를 폐전한 후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 시 급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제3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장으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급수설비를 폐전한 후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 시 급수설비를 신설(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가 없음을 전제함)하는 경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장으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급수설비를 폐전한 후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준공 시 급수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수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함)에서는 창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수조례 제15조제3항에서는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신ㆍ구 구경별 시설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되,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제1호), 급수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전시킨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킬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급수조례 제26조제1항에서는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제2호),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2호다목에서는 “정비사업 중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30조의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행규정을 말한다)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장으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급수설비를 폐전한 후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 시 급수설비를 신설(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가 없음을 전제함)하는 경우 급수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언상 급수조례 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도사용자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 시에 급수설비를 신설하고자 하려는 경우로서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이 사안의 경우를 급수조례 제15조제3항 본문의 적용 대상임을 전제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장으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급수설비를 폐전한 후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기존 건축물의 급수전을 폐전한 후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 시 급수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급수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급수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대상 및 면제대상과 관련하여,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에 따라 급수설비 설치의 인가를 받아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급수설비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집행상의 혼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급수조례 제15조를 정비하여 시설분담금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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