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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8-0001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신일자 2018. 1. 17.
안건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조례에 규정된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그 시행일 이후에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등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조례에 규정된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그 시행일 이후에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 의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는 시행일에 그 개정 내용이 기존 조례의 내용에 흡수되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를 폐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는「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외 4개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은「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칙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외 11개 규칙의 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가 시행되고 개별 조례에 반영되어 일괄 개정 조례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그 일괄개정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자치법규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과 자치법규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방식이 있고, 일부개정 방식은 개정 대상이 되는 기존 법령과 새로운 개정 법령의 관계에서 개정 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 방식, 개정 법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증보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흡수개정 방식(부칙의 경우에는 증보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252쪽 참조), 기존 자치법규의 일부를 추가ㆍ수정ㆍ삭제하는 개정 자치법규가 시행되자마자 그 개정 내용이 기존 자치법규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따로따로 개정 자치법규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법령의 개정취지가 같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둘 이상의 법령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341∼345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345쪽 참조), 하나의 일괄개정안에는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끼리만 묶어서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칙을 묶어서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종류인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식 중 부칙이 아닌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취할 때 소위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드는데, 이는 자치법규의 개정방식 중 자치법규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괄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시행되자마자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례가 아니라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기존 자치법규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는 시행일에 그 개정 내용이 기존 조례의 내용에 흡수되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를 폐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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