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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322 요청기관 강원도 원주시 회신일자 2018. 1. 5.
안건명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관련)
  • 질의요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원주시장에게 부여한 임명ㆍ위촉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원주시조례안”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국장이 되며, 민간 위원은 대학교수(제1호), 관련 분야의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제2호), 원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원주시조례안에서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 구성원의 임명ㆍ위촉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원회 구성원의 임명ㆍ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ㆍ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ㆍ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위법규인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ㆍ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9.27. 선고 2012추1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원주시장의 소속으로 두면서 위원회의 구성원의 임명ㆍ위촉권한은 원주시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주시조례안에서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원주시장의 임명ㆍ위촉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주시조례안에서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원주시장에게 부여한 임명ㆍ위촉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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