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324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회신일자 | 2018.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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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심사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상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련) |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심사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상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는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거제시위원회조례”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거제시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심사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상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는 위원회의 종류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하면서 특별위원회의 경우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위원회의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당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정한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하면서도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심사 안건이 없는 경우에 상설 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의 심사 및 징계의결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해당 위원의 임기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일정기간 정하여 운영의 안전성, 심의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상설운영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6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에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역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조례 등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집행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