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30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회신일자 | 2017.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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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 급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도법」 제47조 등 관련) |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 급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 급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법」 제3조제9호에서는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수도요금 등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3에서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제1호),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외에는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47조제2항 등의 위임에 따라, 「양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조에서는 같은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사용자대표협의회”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습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마을단위 협의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에서는 사용자대표협의회는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기능으로 전입세대에 대한 마을상수도 급수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 급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마을상수도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법」에서 사용자대표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마을상수도의 수도요금 징수 및 급수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상 마을상수도의 운영주체가 아닌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수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수도법」의 마을상수도 관련 규정과 맞지 아니합니다. 또한, 「수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3에 따르면, 일반수도업자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돗물의 공급 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돗물의 공급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 급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