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312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회신일자 | 2017.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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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주택에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주택에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주택에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부산광역시 남구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남구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가스사용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가능한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주택소유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제1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제2호),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함)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따라 수요자부담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되, 다른 사업으로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6호에서는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3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제19조제3항제1호),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제19조제3항제2호),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제19조제3항제3호) 등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남구조례안에서 남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남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수급자등”이라 함)의 주택에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남구조례안에 따른 수요자부담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본 남구조례안의 규정을 종합하면 남구청장이 수급자등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주택소유자인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는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원활아게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다목),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남구청장이 수급자등에게 수요자부담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수급자등에게 가스공급시설이 아닌 수요자부담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다른 법률에서 이러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남구청장이 수급자등에게 수요자부담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남구청장이 수급자등에게 수요자부담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부산광역시 남구의 재정 현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구조례안에서 남구청장이 수급자등의 주택에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남구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