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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98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17. 12. 8.
안건명 수원시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로 수원시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같은 조례를 개정하여 그 위탁기간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3년이 아닌 5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원시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로 수원시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같은 조례를 개정하여 그 위탁기간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3년이 아닌 5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수원시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로 수원시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같은 조례를 개정하여 그 위탁기간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3년이 아닌 5년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이하 “수원시조례”라 함) 제4조에서는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이하 “아토피센터”라 함)는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5조에서는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6조제1항에서는 아토피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관계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탁계약체결에 필요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수원시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아토피센터의 물적 시설의 관리와 수원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토피센터의 사무(기능)를 함께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수원시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그 위임에 따른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 또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기간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과 다른 경우에도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16. 의견제시 11-0091 참조).

    아울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도 그 성질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대한 일종의 특례라고 볼 수 있다는 점(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115쪽) 및, 공유재산법 제94조의2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16-50호)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수원시가 아토피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수원시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수원시 사무를 위탁하는 측면과 수원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든지,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순수한 사무의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적용될 것이므로, 굳이 수원시조례로 위탁기간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가 수원시조례로 수원시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수원시조례를 개정하여 그 위탁기간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3년이 아닌 5년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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