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290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회신일자 | 2017.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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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로 자율방범대 대원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는 행정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해당 동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
가. 조례로 자율방범대 대원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는 행정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해당 동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조례로 자율방범대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조례로 자율방범대 대원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는 행정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해당 동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인 자율방범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서 자율방범대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로 자율방범대연합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서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서대문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2조제1항에서는 “자율방범대”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함)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은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조례로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는 행정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해당 동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7호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제1호),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활동(제2호),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제3호),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제4호) 등을 임무로 하는 서대문구 자율방범대도 역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말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1. 6. 30. 해석례 11-0201 참조).
공익활동을 추구하는 자율방범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보면,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제2조제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할 때에는 자발성과 공익성 등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조례 등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에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1. 26. 의견제시 17-0027 참조).
살피건대, 서대문구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을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자원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의 구성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원의 가입 자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서 자율방범대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자율방범대 대원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는 행정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해당 동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인 자율방범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서 자율방범대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서대문구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는 “자율방범대연합회”란 서대문구 지역 내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9조제1항에서는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대문구에 자율방범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자율방범대연합회는 동대장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고 동대장의 추천을 받아 자율방범대연합회가 위촉한 7명 이내의 사람을 위촉직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자율방범대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이하 “회장등”이라 함)는 자율방범대연합회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율방범대연합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위원회와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조례안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자율방범대연합회는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인 자율방범대간의 상호 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로 보이는바, 이 사안에서는 조례에서 자율방범대연합회의 회장등의 임기를 포함하여 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서대문구조례안에서는 제9조제1항과 같이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설치 규정을 직접 조례에 두고,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제9조제4항), 자율방범대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자율방범대연합회의 회원은 동대장 및 동대장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하도록 하며(제9조의2제1항),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제9조의2제3항) 등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민간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서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자율방범대연합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서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