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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93 요청기관 경기도 가평군 회신일자 2017. 12. 8.
안건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가평군 세정과장이 출장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부위원장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가평군 세정과장이 출장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부위원장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제1호),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제2호),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제3호),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제4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호),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에서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제3항제6호에서는 지방세정의 종합기획(군세, 도세) 제도의 운영(가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위탁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나목), 개별주택 특성조사ㆍ가격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다목), 세외수입 관리 및 유휴자금 관리(라목), 군 금고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마목), 지방세 세원조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기획 및 지도(바목), 그 밖에 세정, 부과, 과표, 징수,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사목)등을 세정과의 분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서는 가평군수, 읍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함)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해당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야별 분장사무 순서에 따른 업무분야 팀장이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면서 당연직 위원인 세정과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시행령 제83조제6항에서 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뿐,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위원장의 대리 참석 가부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시행령 제87호에서 같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상정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의 해석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ㆍ의결에 사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에 맞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가평군 세정과장이 출장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부위원장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