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288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17.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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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등 관련) |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시조례”라 함)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광주시북구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 및 광주시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조례가 광주시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조례”에 해당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인 광주시조례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인 광주시북구조례안은 각각의 자치사무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광역’ 및 ‘기초’의 조례는 제정 주체를 같이 하는 동일한 규범 형식으로 볼 수 없는 한편, 광주시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례”라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다른 조례”는 동일한 제정권자인 광주광역시가 제정한 조례 중 광주시조례 외의 조례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광주시조례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는 광주광역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광주시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조례의 범위에 광주시북구조례안 등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조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광주광역시의 참전명예수당과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참전명예수당 간의 지급액 차이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어느 참전명예수당을 먼저 지급받는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간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주시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조례”에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광주광역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