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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8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신일자 2017. 11. 23.
안건명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한 임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ㆍ반장이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한 임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ㆍ반장이 수행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한 임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ㆍ반장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강남구구세조례”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강남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강남구통ㆍ반조례”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모집하며 통장선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한 임무를 강남구통ㆍ반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ㆍ반장이 수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범위에 관하여는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참고)”고 할 것인바,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방법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송달 방법 중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방법,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와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서는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남구통ㆍ반조례 제1조에서는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동의 하부 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위임에 따라 강남구구세조례 제4조제2항에서는 강남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남구통ㆍ반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ㆍ반장이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한 임무를 강남구통ㆍ반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ㆍ반장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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