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281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회신일자 | 2017.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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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조례안」(이하 “충청남도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소프트웨어산업법”이라 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9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할 경우 총 사업 규모 및 소프트웨어 가격 등의 기준은 비용추계서 또는 사업계획서의 3년차 추정 또는 소요 예산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지사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제3조제6항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 발주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ㆍ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ㆍ예산편성ㆍ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ㆍ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ㆍ예산편성ㆍ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직접 계약 현황 등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외에 소프트웨어산업법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에 관하여 달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