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278 | 요청기관 | 경기도 군포시 | 회신일자 | 2017.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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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군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군포시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군포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
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군포시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군포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만약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면, 군포시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은 군포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군포시 자치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군포시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군포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군포시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은 군포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군포시 자치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하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이하 “군포시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같은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경기도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함)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시장(제1호), 부시장(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는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제1호),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군포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제2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군포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제3호)에게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군포시조례에 의회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군포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군포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이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라 함)에게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해당 행정사무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각 개별법령에 별도의 정의를 두어 그 범위를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12. 7. 의견제시 12-0391 참조). 그렇다면, 군포시조례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군포시조례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실질적으로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출석·답변을 요청하면 군포시조례의 위임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출석·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해석될 우려도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42조 따른 위임조례인 군포시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군포시조례에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군포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군포시조례가 아닌 별도의 군포시 자치조례에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비의무적임을 전제로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차목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을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면서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하여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가 부과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지방의회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이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이 있는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의 예산 운용 현황이나 업무 실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음을 감안할 때,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비의무적임을 전제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군포시 자치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비의무적임을 전제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군포시 자치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