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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77 요청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회신일자 2017. 11. 16.
안건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여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전부를 휴무하게 하되, 숙직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하루를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여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전부를 휴무하게 하되, 숙직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하루를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여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전부를 휴무하게 하되, 숙직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하루를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하 “세종시교육청규칙”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각급 기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에게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오전이나 오후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조제2항에서는 각급 기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에게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숙직자에게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세종시교육청규칙을 개정하여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전부를 휴무하게 하되, 숙직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하루를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참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숙직근무자에 대한 휴무 등 당직근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숙직근무자에 대한 휴무 등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세종시교육청조례”라 함) 제8조에서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및 그 밖에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1항),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제3항), 당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종시교육청조례에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규정하면서 그 외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규칙에서 당직에 필요한 사항으로 숙직근무자에 대한 휴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종시교육청규칙을 개정하여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전부를 휴무하게 하되, 숙직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하루를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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