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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72 요청기관 강원도 화천군 회신일자 2017. 11. 2.
안건명 강원도 화천군이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게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강원도 화천군이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게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는지?

  • 의견


    강원도 화천군이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게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화천군조례”라 함)를 개정하여 「주차장법」 제8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수가 설치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함)의 관리는 관리인을 고용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는 것인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내용을 화천군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 주민의 생활배려 및 복리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이용권이 부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인적·물적 시설의 집합체를 의미하므로(법제처 2016. 11. 3. 의견제시 16-0256 참조), 공영주차장은 공공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주민들의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나,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용료를 당연히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화천군조례의 제정 근거인 「주차장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함)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설치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감경요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차장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권리의 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화천군조례에 확정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화천군이 화천군조례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게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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