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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76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신일자 2017. 11. 16.
안건명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가 아닌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의13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가 아닌 경우에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지?

  • 의견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가 아닌 경우에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13제1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2조의5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연제구조례안”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가 아닌 경우에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연제구조례안에서 정하는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서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로 한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문리해석상 같은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는 법령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가 허용된 모든 기계식주차장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을 신설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 후 설치기준에 맞는 대체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하여 계속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노후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함으로써(2016. 1. 19. 법률 제13804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주차장법」 개정이유서 등 참조)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에 한정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서는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가목),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나목)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계식주차장치 중에서도 특히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및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는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더라도 그 변경하여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2분의 1 이상의 이해됨)하면 변경 전의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수직순환식주차장치ㆍ수평순환식주차장치ㆍ다층순환식주차장치ㆍ평면왕복식주차장치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85호) 제2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종류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제14조의1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의 규정 취지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기존 기계식주차장치 소유자의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가 아닌 경우에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가 아닌 경우에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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