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267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회신일자 | 2017.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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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직업안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
「직업안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직업안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천안시조례”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위탁사무”란 시장의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위탁사무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제1호),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제2호),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제3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천안시조례에 따라 「직업안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직업안정법」 제41조에서 소속 공무원은 같은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고, 출입·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직업안정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라고 볼 수는 없고, 출입·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제재가 수반되는 강제력 있는 조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감독상 필요하여 감독을 받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이지만, 그 상대방은 이러한 권한 행사에 저항하지 못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부작위의무〔수인(受忍)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는 권리나 자유를 적지 않게 제한받거나 침해를 받는 것이므로(법제처,『법령 입안·심사 기준』(2012), pp.420∼424 참조), 「직업안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천안시조례에 따른 위탁대상 사무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업안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