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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59 요청기관 강원도 태백시 회신일자 2017. 10. 11.
안건명 태백시 지방공무원이 전국단위가 아닌 태백시 지역축제 등 행사 개최에 기여한 경우,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제14항제3호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이 되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관련)
  • 질의요지


    태백시 지방공무원이 전국단위가 아닌 태백시 지역축제 등 행사 개최에 기여한 경우,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제14항제3호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이 되는지?

  • 의견


    태백시 지방공무원이 전국단위가 아닌 태백시 지역축제 등 행사 개최에 기여한 경우,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제14항제3호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함) 제7조의3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태백시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복무규정에 따라 태백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3조제14항에서는 공무원이 국제 또는 전국단위 이상 행사개최로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제1호),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폭설,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비상 및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제2호), 기타 창안ㆍ제안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되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태백시 지방공무원이 전국단위가 아닌 태백시 지역축제 등 행사 개최에 기여한 경우에도 태백시조례 제23조제14항제3호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백시조례 제23조제14항제3호에서는 “기타 창안ㆍ제안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서 창안ㆍ제안 등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 대한 기여에 한정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기여가 있어 시장이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 허가 여부에 관하여 시장의 재량을 넓게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정을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같은 항 제3호는 같은 항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태백시에 대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에 준하는 정도의 다른 기여를 하여 시장이 특별휴가를 통하여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태백시장이 같은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태백시 지방공무원이 전국단위가 아닌 태백시 지역축제 등 행사 개최에 기여한 경우, 태백시조례 제23조제14항제3호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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