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252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순천시 | 회신일자 | 2017.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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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순천시조례안”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순천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평가계획은 같은 조례안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제1호), 평가대상 기관(제2호),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제3호), 평가범위 및 시기(제4호),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제5호)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같은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제2호에서는 시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순천시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전단에서는 대행실적 평가를 위한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대행실적 평가 자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후단에서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평가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같은 규정에서 대행실적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실적 평가를 위한 기구로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주체가 아닌 한국폐기물협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서는 대행실적의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행실적 평가의 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영업과 관련한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바, 대행실적 평가 업무의 공공성ㆍ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의 기초 조사나 자료 수집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행실적 평가 자체를 한국폐기물협회와 같은 법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