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253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회신일자 | 2017.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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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가 아닌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경우, 청년의 나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가 아닌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경우, 청년의 나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경우, 청년의 나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김해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같은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이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가 아닌 김해시조례안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경우, 청년의 나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는 것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70 참조).
이 사안의 경우, 김해시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가 아니므로 같은 법에 따른 청년의 용어 정의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김해시조례안에서 청년의 정의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3. 8. 의견제시 16-0044 참조).
그러나, 김해시조례안 제2조에 따른 “청년”의 정의에서 청년의 나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두는 정의규정의 의의 자체에 부합하지 않고, 불확정적인 “청년”의 의미가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2조) 등 김해시조례안 전체의 규정에 효력을 미치게 되어 김해시조례안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그 지원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해당 조례의 본질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김해시조례안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의미는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경우, 청년의 나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