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25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7.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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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서울시의회조례안”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의회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를 제정·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
「정당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본문에서 정당의 당원 등이 될 수 없는 자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제4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선출되므로 지방의회의원인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서울시의회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회법」제20조의2에서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도 없는바, 서울시의회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의회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