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255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회신일자 | 2017. 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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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아산시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서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부서의 장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
「아산시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서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부서의 장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아산시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서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부서의 장과ㆍ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조례안」(이하 “아산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아산시가 시행하는 정책과 단위사업 등이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공시하는 한편, 아산시장과 민간사업자가 일자리창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구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일자리창출 영향평가”란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공사, 용역 및 민간위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하고(제1호), “일자리창출”이란 민간사업자가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공사, 용역 및 민간위탁 등을 계약하고 준공하기 위해 시행하면서 투입하는 인력을 말하며(제2호), “민간사업자”란 아산시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 사 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고(제3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조례안 제7조에서는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부서의 장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이행서약서(이하 “이행서약서”라 함)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
아산시조례안 제7조에서는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부서의 장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2호 이행서약서 서식에서는 “사업(용역, 민간위탁 등)의 계획, 입찰과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행위에 일자리창출 영향평가가 도입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 영향평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과 “특히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추진의 주요 당사자인 사업추진부서와 민간사업자는 정책입안 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이행서약서의 내용이 일자리창출 영향평가에 적극 협조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으로서 민간사업자에게 일자리창출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아산시조례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산시와 계약을 맺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그 의사와 무관하게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고용영향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ㆍ연구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이행서약서 제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은 제6조의2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이행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법제처 2014. 3. 3. 의견제시 14-0052 참조), 조례에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지방계약법 제6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산시조례안 제7조에서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발주부서의 장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일자리창출 영향평가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