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244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회신일자 | 2017. 10. 12. |
---|---|---|---|---|---|
안건명 |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기금을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덕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기금을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덕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기금을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덕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아니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영덕군기금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영덕군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영덕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기금은 자활계정(제1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계정(제2호), 여성발전계정(제3호), 노인복지계정(제4호)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제4항에서는 노인복지계정 기금은 국가 또는 군의 출연금(제1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제2호), 그 밖의 수입금(제3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기금은 자활지원사업(제1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제2호), 여성복지사업(제3호), 노인복지사업(제4호)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덕군기금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기금은 같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계정을 두어 관리ㆍ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8조제1항에서는 기금은 노인 여가시설 관리ㆍ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제1호), 대한노인회 영덕군 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육성지도(제2호),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제3호),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제4호),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제5호),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제6호), 노인신문, 잡지발간(제7호),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제8호)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영덕복지재단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영덕군민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덕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영덕군기금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기금을 영덕복지재단조례에 따른 영덕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영덕군기금조례 제4조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28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재원은, 영덕군 조례 제1949호로 폐지된 종전 「영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의 노인발전기금(같은 폐지조례 부칙 제4조제3항)과 영덕군기금조례 제4조제4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조성된 제원은 영덕군기금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노인복지계정 기금을 사용하여 하는 노인복지사업을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이와 같이 열거된 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용도를 벗어나 노인복지계정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위 영덕군기금조례의 규정과 기금을 목적이나 계정의 구분에 맞게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됩니다.
살피건대, 영덕복지재단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제1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제2호), 사회복지시설 운영(제3호), 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제4호),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덕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제5호),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제6호),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제7호)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단의 사업의 범위가 영덕군기금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용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영덕군기금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기금을 영덕복지재단조례에 따른 영덕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덕군기금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기금을 영덕복지재단조례에 따른 영덕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아니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