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7-0236 요청기관 경기도 김포시 회신일자 2017. 9. 27.
안건명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자목에서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김포시조례”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김포시조례 제16조를 개정하여 시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반드시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장 등이 직접 처리할 것인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김포시조례 제16조를 개정하여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반드시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장에게 부여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시장 등에게 생활폐기물의 대행처리 여부 등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면서 대통령령으로는 대행자의 범위를 정하되, 생활폐기물 처리가 자치사무인 점을 고려하여 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을 대행처리 하는 경우에는 대행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기준이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데(법제처 2012. 8. 13. 의견제시 12-0236 참조), 김포시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반드시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장에게 부여한 생활폐기물의 대행처리 여부에 관한 선택의 권한을 조례로 박탈하는 것이 되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포시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