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7-0226 요청기관 경상북도교육청 회신일자 2017. 9. 28.
안건명 교육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려는 장애인 교원의 직무수행 가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 질의요지


    교육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려는 장애인 교원의 직무수행 가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교육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려는 장애인 교원의 직무수행 가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위원회가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는 통상적인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넘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교육감이 기속되도록 하는 경우 등에는 교육감의 관련 법령상 교원 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유


    「경상북도교육청 교원 직무수행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상북도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채용되는 장애인 교원의 직무수행 가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교원 직무수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교원 수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 “장애인교원”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되어 경상북도교육청의 임용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4조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원 직무수행 심의위원회(이하 “직무수행심의위원회”라 함)는 질환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 심사(제1호),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제2호), 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제3호), 그 밖에 교육감이 직무수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9조제4항에서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교육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이 그 임용 대상자의 직무수행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북도조례안 제4조 각 호에 따른 질환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여 교육감을 자문하는 직무수행심의위원회(이하 “직무수행심의위원회”라 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제1호),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감의 장애인 교원 임용에 관한 법령상 권한 유무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교육자치법 제20조제16호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자치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교육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임용권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교사 임용 권한에는 장애인 교원 임용 권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로 직무수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경상북도조례안 제4조에 따라 직무수행심의위원회에서 질환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 심사(제1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직무수행심의위원회에서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분장하여 대외적으로 행정권한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교육감이 장애인 교원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제5조제2항)된 직무수행심의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결과를 통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무수행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만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수행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상북도조례안 제9조제4항에서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교육감은 직무수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직무수행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직무수행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통상적인 자문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규정 내용이 교육감의 관련 법령상의 교원 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려는 장애인 교원의 직무수행 가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위원회가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는 통상적인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넘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교육감이 기속되도록 하는 경우 등에는 교육감의 관련 법령상 교원 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