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227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회신일자 | 2017.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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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외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외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외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서는 “환경법위반행위”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목),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나목),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다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ㆍ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고시, 이하 “환경부고시”라고 함)에서는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시 스마트폰 생활민원 신고 포상금(품) 지급 조례안」(이하 “전주시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생활불편신고앱”이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각종 생활불편신고를 사진ㆍ동영상 또는 위치 정보를 첨부해 신고하고 처리현황을 검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포상금(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전주시 관내 생활불편사항을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포상금(품)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한 자로서 지급기준을 충족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환경범죄단속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이하 “환경법위반행위”라 함)를 신고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외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예시하고 있는바,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로서, 구체적으로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법위반 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기존의 행정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법위반 행위에 한하여 그러한 법위반 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자신의 예산으로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자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는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환경부고시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환경범죄단속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고시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범죄단속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9조제1항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관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300만원의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한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한 동일한 신고자에게 환경범죄단속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외에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환경범죄단속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 외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