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220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남구 | 회신일자 | 2017.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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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시남구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같은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인권교육(제8조), 인권증진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9조),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제10조),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위원회의 설치(제11조), 인권영향평가 실시(제19조) 등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와 행정·재정상의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인천시남구조례를 개정하여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제1호)이거나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제2호)에 인권침해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에서는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조사·중지 및 구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법률에 근거하여 당연히 보호되는 것이지,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인천시남구조례를 개정하여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