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215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회신일자 | 2017.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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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제63조제3항 등 관련) |
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나.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ㆍ단체”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로 개정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법령 규정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ㆍ단체”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로 개정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 등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법령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