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217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17.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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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추천할 때에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장의 추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관련)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추천할 때에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장의 추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추천할 때에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장의 추천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제1항에서는 시·도의회에서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함)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인천시의회조례안”이라 함)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추천할 때에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사무직원의 추천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추천할 때에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시의회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장의 추천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추천”의 문언적 의미는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한다”는 의미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지방의회의장의 추천권”이란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직원으로 적합한 대상에 대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추천하기 위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추천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천시의회조례안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추천할 때에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를 지방의회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추천권자가 지방의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내용이 지방의회의장의 추천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을 위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추천할 때에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장의 추천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