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209 | 요청기관 | 강원도 양양군 | 회신일자 | 2017.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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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하여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보다 소급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도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등 관련) |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하여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보다 소급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도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양양군조례안”이라 함) 제4조제2항제4호에서는 고문변호사는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양군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조례안 제4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군 또는 군수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당 공무원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그 변호사 선임료는 해당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확정되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제1호), 민사사건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제2호)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의 규정은 2016. 1. 1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 한하여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이하 “양양군조례”라 함)를 개정하여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보다 소급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도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국민의 법감정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0헌바69 결정례 참조), 양양군조례안 부칙은 양양군조례안의 시행일 이전에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확정되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민사사건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2016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 한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러한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양군 소속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상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적정한 기관이나 절차, 지원 액수 및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4조의4에서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변호인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그 보수를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