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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200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신일자 2017. 9. 14.
안건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같은 위원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면서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면서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같은 위원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산시사하구조례안”이라 함) 제15조에서는 동의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위원회(이하 “주민자치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16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호),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제2호),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제3호),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에 대하여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제2항에서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람 중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제1호), 사하구에 거주하면서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의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제2호)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하구에 거주하면서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부산시사하구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위원의 위촉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 그 위원의 위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1. 22. 의견제시 16-0275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자치사무를 위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 따라 비로소 설치되는 위원회로, 그 위원의 위촉 기준 등을 어떻게 정할지는 조례제정권자에게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시사하구조례안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일부 동의 경우 인력 풀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면서 과거 해당 동과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을 위촉 대상으로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보다 높이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같은 호에서는 사하구에 거주하면서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의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의 주민 대표성이 저해될 소지도 낮아 보이므로, 조례제정권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면서 과거 해당 동에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산시사하구조례안 제17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면서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면서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같은 위원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될 수 없도록 부산시사하구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의 위촉 기준을 정하는 것은 위촉권한자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요건’ 뿐 아니라 결격사유 등의 ‘소극적인 요건’을 조례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권리가 주민에게 부여된 것도 아니므로 조례에서 위촉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한다고 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법제처 2017. 3. 17. 의견제시 17-0049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면서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 같은 위원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부산시사하구조례안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은 높이되, 현재 해당 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원이 위촉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직무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각 동별로 설치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에서의 주민 대표성을 높이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조례제정권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면서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거주하였거나 과거 5년 이상 해당 동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같은 위원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시사하구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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