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201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회신일자 | 2017.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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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이하 “대전시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대전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전시조례안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공포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산정되어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조례·규칙의 시행일은 제정·개정된 조례·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201. 참조). 대전시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현행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의 효과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점이 대전시조례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전시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개정조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포·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7. 5. 18. 의견제시 17-0101 참조), 만약 대전시조례안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대전시조례가 사실상 2020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