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97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회신일자 | 2017.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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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시장이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그 지정한 사단법인에 민간위탁하려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 등 관련) |
가.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시장이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그 지정한 사단법인에 민간위탁하려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나.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시장이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그 지정한 사단법인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만으로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가 생략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공통사항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대구시민간위탁조례”라고 함)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이하 “대구시관광조례”라 함) 제2조제5호에서 “관광전담조직”이란 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정보센터 관리·운영(제1호)이나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2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전담조직을 지정·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0조에서는 제9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시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대구시관광진흥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광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이 같은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된 사단법인에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도 대구시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구시관광조례 제10조에서는 제9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시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대구시민간위탁조례 제3조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구시민간위탁조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참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조례의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민간위탁 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 및 수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2. 27. 의견 제시 14-0045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대구시관광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광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이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광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위탁의 가능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민간위탁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 관광진흥에 관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구시관광조례 제9조의2제2항을 근거로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시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구시관광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대구시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대구시관광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이 같은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된 사단법인에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개모집의 예외에 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칙적으로 대구광역시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대구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공개모집 원칙을 배제할 수 있을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려면 다른 법령에 특정기관에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대구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이 배제된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3. 17. 의견 제시 14-0051 참조).
살피건대, 대구시관광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광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의무적으로 관광전담조직에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대구시관광조례 제9조제1항에서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관광전담조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대구시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구시관광진흥조례 제9조의2제2항의 규정만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구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 원칙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구시관광진흥조례 제9조의2제2항에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만으로는 대구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가 생략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