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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92 요청기관 강원도 회신일자 2017. 7. 27.
안건명 「강원도 샘물개발허가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개발허가의 범위를 공공의 목적에 한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 질의요지


    「강원도 샘물개발허가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개발허가의 범위를 공공의 목적에 한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강원도 샘물개발허가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개발허가의 범위를 공공의 목적에 한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강원도 샘물개발허가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원도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샘물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등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샘물개발허가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강원도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개발허가의 범위를 공공용으로 한정하며, 공공의 목적 외의 샘물개발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강원도조례안에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개발허가를 제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

    강원도조례안 제3조과 같이 샘물개발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샘물을 개발하려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먹는물관리법」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에서는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및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샘물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샘물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환경영향심사 결과에 따라 다른 공공의 지하수 자원 개발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샘물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그 허가의 요건을 달리 정하거나 허가 범위를 공공용으로 한정하여 공공의 목적 외에 허가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강원도조례안 제3조와 같이 먹는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샘물개발허가 기준 및 절차와 달리 공공의 목적 이외의 샘물개발의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개발허가를 조례에서 금지하는 것은 「먹는물관리법」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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